안녕하세요
18년도 동탄에 집을 매수 하였고
22년에 송도의 부동산 분양권을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권 상한제 X)
송도 분양권의 입주는 25년인데, 양도소득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동탄집은 송도 아파트 입주 후 3년, 즉 28년 까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까요?
2. 동탄집 매도 후, 보유 만 2년 하면 송도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받을까요?
3. 동탄아파트를 26년에 매도 한다고 가정했을때, (송도 아파트 25년 완공)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택을 받는게, 언제 부터일까요?
동탄 아파트 매도 후 1년 있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하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탄 아파트 매도하면 바로,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해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