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실거주 의무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18년도 동탄에 집을 매수 하였고
22년에 송도의 부동산 분양권을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권 상한제 X)
송도 분양권의 입주는 25년인데, 양도소득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동탄집은 송도 아파트 입주 후 3년, 즉 28년 까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까요?
2. 동탄집 매도 후, 보유 만 2년 하면 송도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받을까요?
3. 동탄아파트를 26년에 매도 한다고 가정했을때, (송도 아파트 25년 완공)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택을 받는게, 언제 부터일까요?
동탄 아파트 매도 후 1년 있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하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탄 아파트 매도하면 바로,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해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2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3년이내 비과세 입니다.
2. 비규제지역인경우 2년보유하시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첫번째 주택을 매도한날로부터 2년후 1가구1주택 비과세에서 또 1년후에 매수하셔야 다시 일시적이주택 적용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의 추득시점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는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본건 질문에서는 3년이 경과하여 양도세 일반과세입니다.
2. 동탄집 매도후 송도 아파트 등기이전 취득후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3. 동탄아파트 매도후 송도 아파트 1세대 1주택 취득후 1년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 2주택자로서 되어 그 3년이내에 송도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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