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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2주택자 주임사 안하고 월세전환시 세금 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에 아파트 2주택자입니다. 한채는 전세를 돌리고 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보내고 들어가서 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보증금 2억/100만으로 월세로 전환할때 어떤 세금이 붙고 임대세금은 얼마정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과세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안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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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2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2주택보유중이고 주택임대한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연기준으로 소득은 100*12+10000*2.9% = 1490만원 상당입니다.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백만원


    모두 등록하신다면 연간 세금은 10만원 이내로 발생하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 :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을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고려하여 계산되기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연간 10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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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는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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