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주임사 안하고 월세전환시 세금 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에 아파트 2주택자입니다. 한채는 전세를 돌리고 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보내고 들어가서 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보증금 2억/100만으로 월세로 전환할때 어떤 세금이 붙고 임대세금은 얼마정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과세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안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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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2주택보유중이고 주택임대한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연기준으로 소득은 100*12+10000*2.9% = 1490만원 상당입니다.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백만원
모두 등록하신다면 연간 세금은 10만원 이내로 발생하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 :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을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고려하여 계산되기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연간 10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는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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