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에 결혼할 예정이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이 3시간을 넘는 경우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등이 반드시 퇴사일 이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다른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했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