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주휴수당요구할수있나요?
주중9~6시. 9시간근무.월5회휴무구요. 급여가250 인데 이게급여에주휴수당이포함된건가요 아님별도로책정해서 직원한테줘야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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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바,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2,467,958원(세전)으로서 25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단 주 5일제가 아니면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달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적어주신 근무조건으로 25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 주휴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