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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주휴수당요구할수있나요?

주중9~6시. 9시간근무.월5회휴무구요. 급여가250 인데 이게급여에주휴수당이포함된건가요 아님별도로책정해서 직원한테줘야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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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바,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2,467,958원(세전)으로서 25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단 주 5일제가 아니면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달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적어주신 근무조건으로 25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 주휴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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