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한국인간 범죄가 발생했을때 미국이 재판관할권을 가질수 있나요?
한국내에서 미국인과 한국인간에 폭력이나 살인 사기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미국인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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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아미입니다.
범죄자의 어느 국적인지보다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를 먼저봅니다
예를들면 테라 루나 사태의 권도형처럼 한국사람이지만 불법여권으로 몬테네그로 정부에 의해 재판중입니다 결과 정리되면 우리나라나 미국으로 소환이 되겠죠 각 나라에 범죄가 있으니..권도형은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할가능성 높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범죄라해도 미국의 형량은 엄~~청 높습니다 (아마도 평생감옥에서 못나올 수도...) 암튼 그당시 범죄 장소가 1순위 그리고 어느나라국적이냐에따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그나라에가서 재판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국적이 우선인 경우가 있는데 울나라 주둔하고있는 미국군인의 경우입니다
미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에따라 미국으로 소환해서 재판을 하는경우가 있읍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피해자들이 많이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미국은 엄벌주의 택하고 한국은 교정주의 법을 택합니다. 주한 미군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미국 일반인이 범죄 저지르면 한국에서 재판받고싶어할겁니다.
강간 밤죄의 경우 강간 범죄에 있어 강간 후 임신이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강간 행위에 대한 처벌을하지만, 미국은 출산 후 부양의 책임까지 집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몇백년 징역 나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