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미 양국간에 사법 협정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부 국가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서 이중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행위지에 따라 한국법, 미국법에 기한 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한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책임을 진 경우에는 추가로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