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인이 미국인을 폭행했다면 가해자가 미국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한국인이 한국에서 미국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했을 때 가해자인 한국인은 당연히 한국법으로 처벌 받겠지만 미국법으로도 이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미국법의 민형사 소송을 한국에서 당한 범죄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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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양국간에 사법 협정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부 국가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서 이중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행위지에 따라 한국법, 미국법에 기한 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한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책임을 진 경우에는 추가로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