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한국인이 한국에서 미국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했을 때 가해자인 한국인은 당연히 한국법으로 처벌 받겠지만 미국법으로도 이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미국법의 민형사 소송을 한국에서 당한 범죄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