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학창시절에 친구중에 친한데 조금 편해서 친구들에게 장난을 많이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장난식으로 별명 놀리고 서로 욕도하구요 그렇게 단톡방에서 오랫동안 지냈는데 친구가 못참겠다며 갑자기 단톡방 친구들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친구사이에 의례 하는 이런말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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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거나 가벼운 지인 정도만 있는 단톡방에서 모욕을 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친구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이라면 상대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취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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