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도 채무 변제를 해주나요?
개인워크아웃도 채무변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고
지금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어떠한지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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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ccrs.or.kr/renewal/debt/individual/workout.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시켜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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