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시켜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