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에 연체가 31일이상 90일 미만이고 총 채무액이 15억원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인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율의 30~70% 범위내에서 이자율을 조정해 조정된 채무액을 최장 1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에 연체가 90일이상이고 총채무액이 15억원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인 경우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면서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만 34세이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가 아니거나 고용보험자격이 상실 또는 소득이 없는 미취업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최대 70% 범위내에서 원금감면 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