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도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 되어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하여 치료비에 대해서 내지 않아서 그러한 건데 최종 합의시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 공제가 된 후 합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인 배상 역시 과실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경상화자인 경우 대인 담당자들이 과실을 따지지 않고 향후 치료비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하기 때문에
과실을 잘 따지지는 않으나 중상이고 금액이 커지게 되면 과실도 엄격하게 따지게 되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