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협의해서 과실비율 나오는데요..
동일보험사인지... 상대방이 엄청쎄게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과실비율이 마음에 안들때, 통상2:8나온다는데 5:5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보험사 과실비율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는데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는 소송을 갈 때에 보험 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인 경우 자차 선처리한 후 구상금 소송을 보험회사에서 대리가 가능하나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본인이 본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이 불가능 하기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에서 결정한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차가 있는 경우 자차로 선처리를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해당 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