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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넓은지식
얕고넓은지식21.09.07

자동차 보험 과실비율 관련이 궁금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치면

100(가해자):0 (본인) 이렇게 과실비율을 가해자측에서 인정하겠다 하면 되는데

대인빼면 100:0 인정하고 대인넣으면 90:10 가겠다 라고 엄포를 놓는데

이게 자기맘대로 되는겁니까? 법적으로?

제 잘못 1도 없다 라고 보험사도 경찰도 판단해줬는데

무조건 우기면 과실 10 잡아주나요?

그냥 대인넣으면 100:0 하기엔 가해자가 손해가 막심하니 10 넣어달라고 생쇼를 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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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우긴다고 해서 10프로 잡아주진 않습니다.

    사고의 과실이 100프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 측은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인, 대물로 인한 2건으로 보험료 할증이 아닌 대물에 관해서만 할증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대물 할증 한도액 2백만원이 넘지 않을 때는 할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보험사가 인정한 100프로 피해 사건에서는 양보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과실도표나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을 협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과실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보험회사간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신호위반이나 후미추돌 등 상대 과실이 100%인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주장해도 과실을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과실비율을 일방적으로 우긴다고 하여 가해자가 우기는 과실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고 당사자 중 일방이 우긴다고 하여 과실을 10%로 임의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