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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듀공66

숙련된듀공66

계좌이체와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한 전처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매월 50만원씩 제 계좌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타인에 의한 송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불필요한 세금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프리랜서, 전처는 직장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이혼하면서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 또는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지 않습닏다.

    그러나 위자료 등의 성격이 아닌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자금이 위자료 등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 수준이라면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