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업무상 필요해서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현금 결제를 할 경우,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끊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적격증빙은 하나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으로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둘중 하나의 증빙만 챙기시면 됩니다.
만약 2개를 모두 발급받아 비용처리 하게 되면 2중으로 공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세법상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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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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