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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콩중이226
솔직한콩중이22623.12.09

법인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끊으면 되나요?

법인에서 업무상 필요해서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금 결제를 할 경우,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끊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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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적격증빙은 하나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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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으로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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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둘중 하나의 증빙만 챙기시면 됩니다.

    만약 2개를 모두 발급받아 비용처리 하게 되면 2중으로 공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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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세법상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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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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