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띠라서,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하여 차감납부할세액에 (-)인 경우 반드시 근로자에게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시에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환급
세액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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