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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고라니152
강직한고라니15221.03.27

요금 바가지를 당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 술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계산할때 되보니.. 예상했던 금액(처음 가게가서 흥정했던가격)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먹지도않은 술과 안주..터무니 없을정도로요.

전 제가 먹은 금액은 낼수있으나..부당한금액은 낼수없다고 했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계산관련쪽은 민사? 관련이라서 출동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게측은 무전취식으로 저를 신고한다고 이러고 있고요

억울하게 계산은 했는데..

요점 : 이런 바가지요금을 취하는 가게에 대해 제가 최대한 빠르고 효과가 확실한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술먹고 계산하는 자리에서 대응은 어렵나요?

Or

무조건 계산을 다한후 제가 무슨 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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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래방측에서 질문자분이 먹지 않은 음식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노래방측에서 질문자 음식을 먹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무전취식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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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경찰관의 의견과같이 해당 주대 등의 음식 가격에 대해서 부당함이 있다면 관련하여 대금 반환 청구 소송등의 제기가 필요해보이고, 형사상으로는 상대방의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면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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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흥정했던 가격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흥정가격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흥정가격을 초과한 비용만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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