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조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술집에서 가격표랑 다르게 바가지를 당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 신고하면 되나요? 법적인 조치를 해주나요?

술집에서 술을 다 마시고 계산하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게 나와서 살펴보니 가격표보다 더 많이 받았더군요. 그래서 따지니 나몰라라 해서 신고하려는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또 여기서 법적인 조치도 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술집에서 가격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상담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해당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사업자와의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가격표와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

    • ​경찰 신고​: 만약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유효하지만,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각의 권한에 따라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분쟁 조정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법적 조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격표와 다르게 대금을 받는 행위 역시 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상대방에게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치는 직접 경찰에 고소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위반 사실을 조사받게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입니다. 즉 정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결제를 유도한 것 자체로 기망행위가 되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