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송대행으로 신청한 수령인으로 수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배송대행지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신고가 수입신고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수입신고의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관세납부의무자가 수입신고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신고 시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자를 수입신고인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배송 대행을 요청하는 배대지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모두 소유주 본인의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증 과정을 거쳐 접수가 불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송업체에서 수하인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수정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구입시 결제카드 소유주와 수령인이 다르면 통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관 관련 기존의 악용사례가 있어서 간혹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다를 경우 통관 보류 될 수 있고, 통관업체 에서 보완서류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인지, 친구관계인지 등의 구매 사유 등의 증빙을 세관으로부터 요청 받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1대에 대해서 수입 요건 면제 규정으로 인하여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아마존에서 사용한 계정 및 주문시 입력한 주소지 기준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다만, 미국의 배송대행으로 주문을 진행하셨다면, 배송대행업체에서 아마존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이후 한국의 수령자에게 다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진행한다면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의 수령자에게 물품이 배송되면서 수입신고는 배송인 기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