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을 통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시 예상 세액에 대해 지불한 금액보다 적게 세액이 나온 경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액 관련 환불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여집니다.
우선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자가 물품가격 자체를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한 것이라면 물품가격안에 이미 다 녹아져 있는 것이기에 물품 자체를 환불하지 않는 이상 관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물품가격과 세액을 구분하여 지불한 것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세액보다 덜 나온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관세사무소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부가세 납부 안내를 수행할 뿐이므로 판매자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아마존의 규정을 확인해봐야되지만 보통은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 내에 보통은 통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총금액으로 수취한 것이기에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모르겠지만 10불 내외까지라면 별도로 요청하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먼저 아마존에서 선주문시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 실제 납부한 관부가세가 아닌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책정된 것은 아닌지 아마존측에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 관부가세만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이라면 관세사무소가 아닌 아마존측에 연락하여 수정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