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타지역에 사는 A와 일상적인 연락을 취하는 도중 6월31일 금요일에 A폰으로 A친구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딱히 크게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에게 그 연락 내용을 봐라고 했더니 대화내용이 삭제 되어있다고 저한테 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하여서 말투가 무슨 가오충 중학생도 아니고 왜저러냐 하였는데 되려 저한테 왜 지랄하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너무 억울해서 A에게 전화를 하였고 왜 나한테 뭐라하냐 하더니 저보고 A친구에게 전화해서 뭐라해라면서 저한테 욕을 하였습니다. 감정에 격해져서 서로 욕을 하였고 패드립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화가나서 전화를 끊었고 A는 문자로도 패드립과 욕을 하였고, 저는 화가나서 A한테 욕을하던중 A의 남자친구 성빼고 이름 두 글자를 말하며 좆물도 안나오는 좆장애 버러지새끼라고 칭하였습니다. 그 후 A의 남자친구는 저에게 신고를 할거라고 문자가 왔고 저는 장문의 사과를 하였지만 저에게 답장으로 눈에 띄면 잡아 죽여버린다는 등 저의 이름과 뒤에 새끼를 붙여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A의 친구가 저에게 보잘 것 없다 어떻게든 연락 닿게 할거니까 얼굴 보고 사과할거 아니면 경찰서 가서 진술할거라는 등 통매음 공소시효 5년 있으니까 제가 사회생활 할때 고소해도 이미지 좋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이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