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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비버140
꼼꼼한비버14023.07.10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타지역에 사는 A와 일상적인 연락을 취하는 도중 6월31일 금요일에 A폰으로 A친구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딱히 크게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에게 그 연락 내용을 봐라고 했더니 대화내용이 삭제 되어있다고 저한테 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하여서 말투가 무슨 가오충 중학생도 아니고 왜저러냐 하였는데 되려 저한테 왜 지랄하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너무 억울해서 A에게 전화를 하였고 왜 나한테 뭐라하냐 하더니 저보고 A친구에게 전화해서 뭐라해라면서 저한테 욕을 하였습니다. 감정에 격해져서 서로 욕을 하였고 패드립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화가나서 전화를 끊었고 A는 문자로도 패드립과 욕을 하였고, 저는 화가나서 A한테 욕을하던중 A의 남자친구 성빼고 이름 두 글자를 말하며 좆물도 안나오는 좆장애 버러지새끼라고 칭하였습니다. 그 후 A의 남자친구는 저에게 신고를 할거라고 문자가 왔고 저는 장문의 사과를 하였지만 저에게 답장으로 눈에 띄면 잡아 죽여버린다는 등 저의 이름과 뒤에 새끼를 붙여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A의 친구가 저에게 보잘 것 없다 어떻게든 연락 닿게 할거니까 얼굴 보고 사과할거 아니면 경찰서 가서 진술할거라는 등 통매음 공소시효 5년 있으니까 제가 사회생활 할때 고소해도 이미지 좋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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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이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