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랑은 한번 본 사이이며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어제 밤에 A 친구라며 B에게 연락이 와서는
A가 너 때문에 힘들어한다며 질문에 답 유도 하길래
말 안했더니 저의.이름을 말하며 '후장을 따드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과정은 공연성 요건 부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하며 후장을 따겠다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