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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소쩍새16
A 랑은 한번 본 사이이며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어제 밤에 A 친구라며 B에게 연락이 와서는
A가 너 때문에 힘들어한다며 질문에 답 유도 하길래
말 안했더니 저의.이름을 말하며 '후장을 따드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죄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과정은 공연성 요건 부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하며 후장을 따겠다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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