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연장 부분에서 잘 아시는분!!
25년11월5일 계약만료일이라 25년8월22일 집주인분께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고
계약 연장 기간 다시 작성해서 계약서 보내 달라하여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앞에와동일 조건 (월세,관리비) 금액이 동일한 조건으로 날짜 26.11.05일 만료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25,10.19 갑자기 관리소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월세에서 5만원을 더 올려받아야겠다고 함
이런부분에서 그냥 5만원 더 올려서 월세를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5만원 월세더 못내겠다고하면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 부분인가요
관리소장과 집주인분은 할아버지와손주관계입니다.
월세연장시 얼마까지 올려받을수있나요
월세 45만원 관리비 105000원 입니다.
월세는 임대차분 관리비는 관리소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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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합의하여서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관리 소장이라고 해서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연장된 계약서에 따라서 원래 금액대로 지급하는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리 소장이 실제로 임대인과 어떤 관계인지 여부는 증액권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