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 5월달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년 5월에 전화로 계약을 연장하여 전세로 살고 있다가 21년 6월달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
20년5월 계약기준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계약서에
3.민간임대주택의 표지 -> 주택소재지에 주소가 작성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못 받았습니다.
1) 18년 5월달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
2)계약서에 민간임대주택의 표지 주택소재지 부분이 미작성 됬는데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 되고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