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전화로 구두계약 했는데 이전 확정일자 유지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18년 5월달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년 5월에 전화로 계약을 연장하여 전세로 살고 있다가 21년 6월달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
20년5월 계약기준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계약서에
3.민간임대주택의 표지 -> 주택소재지에 주소가 작성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못 받았습니다.
1) 18년 5월달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
2)계약서에 민간임대주택의 표지 주택소재지 부분이 미작성 됬는데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 되고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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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금이나 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이전에 받아 놓으신 확정일자가 무효가 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적절한 계약 갱신 신고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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