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급여받은 후 4대보험 급여신고
평일근무입니다
급여날은 6/24일인데
6월 28일에 퇴사했습니다
긎여를 받은후 일주일이 남는데
그럼 6/21일까지 일하고24일에받은 급여로 4대보험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남은 일주일까지합쳐서
28일까지 일하고받은 6월전체 급여를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소득에 대해 4대보험 신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