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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리리

이리리

24.07.23

4대보험 퇴사전 급여 신고 월급 받은기간

안녕하세요

퇴사가7월31이고 월급날이그전주이면

4대보험 신고는

총7월급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6일까지일한 월급받은 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4.07.2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7월 31일이라면 7월 31일까지의 임금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 기간을 별개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 전체가 26일에 미리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관련 신고도 7월 월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