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주말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으로 입사한 직원분인데, 23일에 입사에서 28일에 퇴사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급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주말 포함해서 6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주말 제외하고 4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 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로일이 아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일할 계산시 근로일이 아니라 재직일 기준으로 휴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재직일/그달의 총일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방법 중 질의의 경우 출근일 중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일할 계산시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로 계산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싶다면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으로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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