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으로 입사한 직원분인데, 23일에 입사에서 28일에 퇴사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급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주말 포함해서 6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주말 제외하고 4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 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로일이 아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일할 계산시 근로일이 아니라 재직일 기준으로 휴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재직일/그달의 총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방법 중 질의의 경우 출근일 중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일할 계산시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로 계산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싶다면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으로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