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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비로운게논53
2024년도 2월 상용근로자 퇴사
2024년도 3월 일용직 근무 후 7월 퇴사
2024년도 8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중
이런 경우에 올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상용근무를 했던 회사와 일용근무를 했던 회사 모두에게서 원천징수 요청해야하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2월까지 근무하신 상용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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