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년도 2월 상용근로자 퇴사
2024년도 3월 일용직 근무 후 7월 퇴사
2024년도 8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중
이런 경우에 올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상용근무를 했던 회사와 일용근무를 했던 회사 모두에게서 원천징수 요청해야하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2월까지 근무하신 상용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