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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혀니
2024년 2월~4월까지 두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후 6월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입니다
그 도중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방법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신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내년 5월에 4대보험 미가입 소득(3.3%또는 근로소득일 경우)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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