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할계산 급여지급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일할계산 급여지급 이게 맞나요?
- 정규직(공장 현장직, 2023년 초 입사자)
- 9/5(화) ~ 9/15(금) 산재로 인한 입원 (개인 산재 신청 예정)
- 9/18(월)~9/27(수) 까지 통근치료 예정 (출근X, 이 또한 개인 산재 신청 예정)
위의 상황이라 9월달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래 계산법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 전문가님들 확인 부탁드려요!
*9월 총 근무일수 : 7일
9월 1일(금)
9월 2일(토)
9월 3일(일)
9월 4일(월)
9월28일(추석연휴)
9월29일(추석연휴)
9월30일(추석연휴)
방법1.
((월급/226시간)X8시간)X근무일수 7일 (주말과 추석연휴 포함)
방법2.
(월급/30일) X 근무일수 7일
추석도 껴있고 근무일수가 워낙 적어서 너무 애매한데..
방법1과 방법2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혹은 맞는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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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식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2. 적어주신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1번으로 하고 누구는 2번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1.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2.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