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인증전 회사 임금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9월10일 기준으로 공단에서 산재를 인정 받았을경우
9일까지 급여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
일평균급여×9일 100% 혹은 70%
어떻게 적용받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기 이전까지의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나 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9일). 이때,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