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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근무일수란?

중도퇴사자가 있어 월급 일할계산 하려고 하는데요,

9월 기준으로 9일(월)이 마지막 근무일, 10일(화)이 퇴사일이라고 하면 (7, 8일은 토, 일)

월급여*근무일수/30일는

1)월급여*9/30

2)월급여*10/30

3)월급여*6/30 (주말제외한것)

4)월급여*7/30 (주말제외한것)

이 4가지 계산식 중에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계산기 정확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적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급=월급×209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

    만약 1일 8시간씩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실근로시간=8×6=48

    유급휴일시간=8×2=16

     

    퇴직금계산기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1번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번으로 일할계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사용하기에 따라 정확한 값이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