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근무일수란?
중도퇴사자가 있어 월급 일할계산 하려고 하는데요,
9월 기준으로 9일(월)이 마지막 근무일, 10일(화)이 퇴사일이라고 하면 (7, 8일은 토, 일)
월급여*근무일수/30일는
1)월급여*9/30
2)월급여*10/30
3)월급여*6/30 (주말제외한것)
4)월급여*7/30 (주말제외한것)
이 4가지 계산식 중에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계산기 정확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급=월급×209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
만약 1일 8시간씩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실근로시간=8×6=48
유급휴일시간=8×2=16
퇴직금계산기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번으로 일할계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사용하기에 따라 정확한 값이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