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자동차로 돌아다니며 먹을걸 판매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건 합법인가요?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다람쥐74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허가된 장소 밑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푸드트럭의 경우에도 세금을 내고 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곰돌이127입니다.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허가를 받고 돈을 내고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도로와 보도상 불법 차량노점의 무단 적치와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의 보행 불편 사항을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정비하고 있으며 노점, 포장마차 및 노상 적치 행위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로 확인하여 강제정비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