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차량으로 장사하는건 합법인가요?
도로에서 자동차로 돌아다니며 먹을걸 판매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건 합법인가요?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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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월한다람쥐74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허가된 장소 밑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푸드트럭의 경우에도 세금을 내고 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도로와 보도상 불법 차량노점의 무단 적치와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의 보행 불편 사항을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정비하고 있으며 노점, 포장마차 및 노상 적치 행위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로 확인하여 강제정비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