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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지정된 시장이 아닌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삼삼오오 좌판을 열거나 트럭푸트 장사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인도에서 장사를 하거나 갓길에 트럭푸드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제지받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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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없이 임의로 점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신고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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