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회사 신고채널 혹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 및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이 확인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