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시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이신경우에는 연간 240만원 납입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시고 등록까지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2년이상 가입유지, 24회납입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맞춰두시게 되면 나중에 청약을 하실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위의 소득공제 대상자시라면 월 20만원까지 납입하시면 좋으시며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이제 청약통장에는 납을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