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시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상실신고를 하려하는데
12월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경우
1. 상실신고시 상실일은 12월 2일인가요?
2. 12월 1일까지 근무(하루)하신경우 4대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 12월분이 전부 부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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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실일은 12월 2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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