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상실신고를 하려하는데
12월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경우
1. 상실신고시 상실일은 12월 2일인가요?
2. 12월 1일까지 근무(하루)하신경우 4대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 12월분이 전부 부과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