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1. 4대보험 상실신고 할때 상실일은 12월 2일인가요?
2.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이 12월 한달치도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일이 상실일입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한달치이고 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