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1. 4대보험 상실신고 할때 상실일은 12월 2일인가요?
2.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이 12월 한달치도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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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일이 상실일입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한달치이고 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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