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1. 4대보험 상실신고 할때 상실일은 12월 2일인가요?
2.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이 12월 한달치도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