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 가압류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명의 도용으로 인한 대출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게 진 빚이 약 3천 됩니다
공증을 썼었고
공증대로 채무 지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갚은게 없습니다.
내일 사기죄 형사 재판 선고 기일이고요
돈 받기 어려울거 같아
채무자가 일한곳에 급여 가압류 신청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정보를 안알려줍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말고도 채권자가 2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지급급여가 2천 정도 있는걸로 압니다
회사 이름을 알아내
가압류 걸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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