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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바구미146
호탕한바구미14624.04.16

급여 가압류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명의 도용으로 인한 대출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게 진 빚이 약 3천 됩니다


공증을 썼었고

공증대로 채무 지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갚은게 없습니다.


내일 사기죄 형사 재판 선고 기일이고요

돈 받기 어려울거 같아

채무자가 일한곳에 급여 가압류 신청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정보를 안알려줍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말고도 채권자가 2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지급급여가 2천 정도 있는걸로 압니다


회사 이름을 알아내

가압류 걸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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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도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면 달리 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알아내서 가압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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