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를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급여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의 위치와 상호를 알고 있는데, 대표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제3채무자를 어떻게 설정 해서 진행 하면 되는지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는 특정이 되어야 하며,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특정하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확인이 안되면 현실적으로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