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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9

급여압류 하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월급 못주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친족이 제 이름으로 대출하고 안갚겠다고 선언해서

공증쓰고 채권추심 진행중입니다.

결정문은 나왔고

급여 압류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서 앞으로 어느 날짜에 입금할지

계좌번호도 알리려하는데

그전에 채무자 월급날이 되서 덜컥 월급을 줘버리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결정문까지 나온 상태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월급날 되도 월급을 못주게 법으로 뭔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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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19.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의사건검색해서 제3채무자가 결정문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러면 내용증명 계좌로 매달입금할겁니다. 내용증명 받고도 매달 안주면 그금액만큼 제3채무자한테 재판하면 이기니까. 아마 십중팔구 입금 꼬박꼬박 잘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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