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속적인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맞다면 질문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확실하다면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무실 등에서 자문을 받아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