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상속세를 납부
하거나 또는 상속세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자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으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 미납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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