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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무당벌레176
튼튼한무당벌레17620.10.08

웹서비스에서 포인트를 출금할때 세금은 언제 계산되야하나요?

투잡 웹서비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 판매건당 일정 포인트가 제 계정으로 쌓이는데요,

출금을 하려고보니 소득세를 출금액의 3.3%가 아닌 판매건당 3.3%로 측정을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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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체든 건당이든 결국은 3.3% 차감 받은 소득으로 보여지니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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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직업자(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구체적으로는 질문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할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출시점이 아니라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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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세를 차감 후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율이 3.3%(지방소득세 포함)이 맞습니다.

    또한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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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판매 건당 받으시는 금액이 수입금액일 것이고 출금액은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실제로 받으시는 건당 판매액에 3.3%를 사업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으시며, 출금액과의 차이는 수수료비용으로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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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된다는 것은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건당 지급금액에서 3.3%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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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답변해 드리기에 상세하진 않으나

    과세단위가 출금하는 행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판매 건수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정에서 포인트를 출금하는 것으로는 소득을 창출하는 단위라기 보다는

    단순히 이체의 개념으로서 소득 부과 대상으로는 부족하고,

    판매하면서 누적, 발생된 포인트가 소득이 새로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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