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답변해 드리기에 상세하진 않으나
과세단위가 출금하는 행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판매 건수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정에서 포인트를 출금하는 것으로는 소득을 창출하는 단위라기 보다는
단순히 이체의 개념으로서 소득 부과 대상으로는 부족하고,
판매하면서 누적, 발생된 포인트가 소득이 새로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