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국가 등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여, 추징금은 시효가 만료될 경우 추징금 부가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추징금은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며, 추징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추징금 일부를 받아낼 경우 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다시 3년씩 연장됩니다.
추징금은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님으로 징역형 등을 과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