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추징 모두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데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금전 납부를 명하는 것이고,
추징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은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징역과 유사하게 집행할수도 있지만
추징은 노역장 유치가 불가하며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벌금, 추징 모두 형이 확정되고 5년간 집행되지 않으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만
강제집행 등 집행절차가 진행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