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납부를 안해도 되나요?
벌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있다면 몇년인가요??그기간이 지나면 납부를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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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이라고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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