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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오징어46
기쁜오징어4620.11.08

추징금 시효기간은 몇년이며, 완료시점은?

추징금의 시효기간은 몇년이며, 그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추징금 대상자의 해외 출국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또한 추징대상자의 소득중 최저 생계비는

얼마인지요? 그것은 압류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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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5년이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는 7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추징에 대한 시효는 5년이 되게 됩니다. 추징 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저 생계비 등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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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추징은 3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어 있으며, 기산점은 추징이 가능해진 때부터 입니다.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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