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수양도 전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양권
일반임대사업자 이며 , 중도금 70% 에 대한 부가세 를 환급 받았습니다. 잔금30% 에 대한 계산서는 발급되어 조기환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상황는 전매를 하고자 하며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수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매수인 쪽에서 잔금에 대한 30% 부가세는
본인이 신청하겠다고 . 조기환급 신청한
부분을 취소 해달라고 하시는 상황이신데 ?
제가 받아서 드리겠다고 하니 굳이 취소 해달라고 하시네요 ???
암튼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잔금에대한 부가세 신청분을 취소하고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로 전매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30% 잔금에 대한 부가세를
신청할수 있는것인가요 ?
혹시 예상되는 문젝점 같은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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