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사로 이루어진 협동조합법인입니다.
올해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합인데도 이런 기부금을 그냥 받아도 괜찮은지,
받게 된다면 어떠한 행정적 / 회계,세무적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장님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급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해당 기부금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