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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라니262
거대한고라니26222.09.17

사고계좌 해제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월부터 사기피해로 인해 회생 개시결정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달에 107만원씩 납부하고 있고요. 월급중에 107만원은 회생, 50만원 정도는 생활비 이체, 나머지는 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회생 신청전 서류정리과정에서 통신사 납부금액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여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일시정지 상태였다가 풀린지 좀 됐을텐데 요금 자동이체가 안되고 있는 상태라 혹시 몰라 지금 여유자금이 없으니 사금융쪽에서 알아보다가 메신저로 상담을 한 곳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기들이 급여 내역처럼 보내주면 그걸 카카오페이로 연동해 다시 그대로 보내달라 하였고 휴대폰 기기할부금을 다 갚을 생각으로 진행해달라 했는데 900만원이 제 통장에 들어오고 이걸 한도가 200이라 나눠서 보내다가 사고계좌로 지급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계좌가 월급통장인데다가, 갑자기 정지가 되어버리니 회생비용 납부할것도 못하게 되어버린 상황인데 일단 그들이 저에게 준 900만원중 1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진행은 그대로 정지됐고요. 영업점 방문해 일단 서류를 준비해서 해제신청이라도 해보려 하는데, 그 상담내용은 남겨두었고요 업체는 연락두절입니다 은행에서 해야할것과 혹시나 이 내용으로 제가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했다던가 뭔가 문제가 될만한 내용에 가담을 했다고 보일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그럴때는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만 좀 여러번 보내줬어서 혹시 이 내역도 같이 묶여서 의심받을 상황이 될수도 있을까요? (경찰서에 돈을 안돌려준다고 신고는 했으나 조사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직업상 이게 문제가 되면 중징계 이상이기 때문에 조언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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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른바 자금세탁 부분에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질문자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지시된 다른 계좌로 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 공범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