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거대한고라니262
거대한고라니26222.09.17

사고계좌 해제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월부터 사기피해로 인해 회생 개시결정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달에 107만원씩 납부하고 있고요. 월급중에 107만원은 회생, 50만원 정도는 생활비 이체, 나머지는 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회생 신청전 서류정리과정에서 통신사 납부금액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여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일시정지 상태였다가 풀린지 좀 됐을텐데 요금 자동이체가 안되고 있는 상태라 혹시 몰라 지금 여유자금이 없으니 사금융쪽에서 알아보다가 메신저로 상담을 한 곳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기들이 급여 내역처럼 보내주면 그걸 카카오페이로 연동해 다시 그대로 보내달라 하였고 휴대폰 기기할부금을 다 갚을 생각으로 진행해달라 했는데 900만원이 제 통장에 들어오고 이걸 한도가 200이라 나눠서 보내다가 사고계좌로 지급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계좌가 월급통장인데다가, 갑자기 정지가 되어버리니 회생비용 납부할것도 못하게 되어버린 상황인데 일단 그들이 저에게 준 900만원중 1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진행은 그대로 정지됐고요. 영업점 방문해 일단 서류를 준비해서 해제신청이라도 해보려 하는데, 그 상담내용은 남겨두었고요 업체는 연락두절입니다 은행에서 해야할것과 혹시나 이 내용으로 제가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했다던가 뭔가 문제가 될만한 내용에 가담을 했다고 보일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그럴때는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만 좀 여러번 보내줬어서 혹시 이 내역도 같이 묶여서 의심받을 상황이 될수도 있을까요? (경찰서에 돈을 안돌려준다고 신고는 했으나 조사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직업상 이게 문제가 되면 중징계 이상이기 때문에 조언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른바 자금세탁 부분에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질문자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지시된 다른 계좌로 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 공범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